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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관련 문의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1-10-15 15:10:15

외부감사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 : 대표이사(주식 0%)

B : 사내이사(상근, 주식 45% 소유)

C : 사내이사(비상근, 주식 35% 소유)

D : 감사(비상근, 주식 20% 소유)

 

대표이사 A가 자본금 100%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으로 100%가 다 명의신탁입니다.

올해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초과되어 외부감사 대상에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요.

대표이사 A는 B, C, D에 대해 주주권확인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명의신탁해지 예정)

 

질의.1) 외부감사 하는 감사인한테 명의신탁 여부와 판결문의 존재도 공개해야 하나요?

질의.2) 만약 비공개로 하고 몇년 후 명의신탁해지를 하게 되면 과거 감사보고서 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질의.3)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의 법인들은 외부감사시 어떻게 대체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실무적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언급하신 경우처럼 100% 다 차명주주로 구성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차지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의 승소 판결문 = 세법상 명의신탁 환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없으면, 명의신탁환으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명의신탁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취득가가 높아 세금이 많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별도로 외부감사를 받을 때는 회사의 중요 이슈사항에 대해 회계법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 판결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다만, 아직 판결문만 받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주주현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공시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이는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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