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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1-10-22 12:20:11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휴직처리와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 가정 사정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중인 회사(대표이사와 가족이 주주인 비상장 법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퇴직하지 말고 1년간 휴직 처리하고 1년 후에 다시 복직하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휴직 처리시에 근로기준법상 급여 최소 지급금액이나

지급 기간등의 휴직시 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지요?

2. 1년간 휴직할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년 무급으로 휴직 처리가 가능한지요?

3. 무급으로 휴직 처리하는 기간동안 4대 보험유지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근로자 무급휴직은 가능하며, 이때 4대보험은 최소 급여기준(월 50~70만원)으로 정정신고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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