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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허가

작성자 신명옥 날짜 2021-10-25 17:16:46

정부24를 통해 신고증을 받으려하는데 해당업체는 광고대행, 마케팅을 통해 의료기기판매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대행을 하길 원하는 업체입니다.

정관상 통신판매업은 있는데 도소매업과 의료기기판매업은 없는데 판매대행에 있어 요청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통신판매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없다면 정관 업태 추가시 도소매업만 추가하면 의료기기판매업처럼 추가하지 않아도 추후 종류가 다양해도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세하게 제품군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취하 통보 내용 첨부-

1. 오류사항

법인 등기부등본 목적에 '도소매업, 의료기기판매업'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 금번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은 무효 처리

 

2. 요청사항

1) 정부24에서 신고증 처리 취하원을 제출해서 수수료 반환 받을 것

- 담당부서는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지정할 것(담당부서 검색 키워드 : '용인' 또는 '용인시')

2) 법인 등기부등본에 '도,소매업'과 '의료기기판매업' 추가할 것

3) 등본 수정 완료 시 담당부서 연락처 (031-324-6923)로 연락할 것

 

 

전문가 답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 사항은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신고증을 위해 해당 목적사항을 정관상에만 추가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정관에 목적 추가하고, 변경등기만 진행해서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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