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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작성자 김지수 날짜 2021-10-26 17:01:0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이 2020년도에 중간배당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중간배당을 하려고 보니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고 중간배당 당시 이사회(없다면 주주총회) 승인(의사록 필수)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는 정황상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 승인(의사록) 절차도 없이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간배당 하기 전 시점으로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삽입하는 주총의사록 서류작업 + 2020년 당시 중간배당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이 공증 필수사항이 아니고 역시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 사항이 아니라 지금 과거 시점으로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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