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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재질문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10-27 16:48:58

개인 기업에서 법인 전환을 2012년도에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지급률

 

1. 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개인기업일 때 퇴직금은 법인 입장에서 지급을 꼭 해야하는지?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근속 연수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을 개인 기업 입사시점부터 근속연수로 지급을 해야 한다면, 현재시점에서 법인 전환할 당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3. 임원의 퇴직금은 1배수까지만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여 1배수만 납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2 개인기업에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임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당연히 개인기업 사업기간 동안에는 적용 안됩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배수만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배수 이상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연금 규약 신고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을 함께 신고 해야 하는 것이며, 납입 시점에는 퇴직소득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퇴직금지급규정상 배수가 2배수 이상이라 규정대로 납입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직점이 되야 정확한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퇴직직전 3년 평균 급여, 근속기간, 퇴직소득 한도 계산) 연간 퇴직연금 납입시에는 편의상 1배수 금액만 납입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급여소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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