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법인의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출근은 하지 않고 2달에 15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공제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2. 외부감사 법인의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결산 후서류상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상법상 근로자에는 임원도 포함되므로, 등기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당연히 급여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특정 업무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감사에게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대상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등기감사이든 일반 직원이든
상관없이 해당 보수에 맞는 적정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감사의역할은 정관을 보시면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