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법인
주주구성 A(30%), B(40%), C(30%)
현재 실질경영자이며 대표이사는 A입니다.
B, C는 사업초창기 당시(2007년)에는 사업파트너였지만 1년 정도 후 바로 회사에서 퇴사 후 현재까지 지분만 보유중입니다. B, C는 부부관계입니다.
2017년 정도에 B, C는 그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인정하고 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22년이 되면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재척기간이 끝나는 15년이 되고 22년에 법원의 판결문을 활용해서 명의신탁해지 후 주식을 A대표가 모두 회수하려 합니다.
문제는 법인이 2020년에 싯가 100억 정도의 사옥을 매입하였습니다.
A대표가 70% 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지분이 100%가 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가 제기됩니다.
회사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사옥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간주취득세 100%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해주셨으면 하구요,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당장 지분을 회수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인지..아니면 자사주취득에 의한 지분의 증가는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명의신탁환원을 통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점부터 대표이사의 지분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시 발행하는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명주식 컨설팅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