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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1-11-09 17:58:24

지분구조

A : 78  B : 20  C : 1  D : 1

으로 되어 있는데,

D에게 차등배당으로 5억원을 몰아주려고 하십니다.

D는 A, B의 자녀인데 이미 1억을 증여한 상황입니다.

 

만약 차등배당을 한다고 하면

5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기증여 1억 합산)

4억 * 20% = 8,000만 원

1억 * 30% = 3,000만 원

총 1억 1,000만원에 

5억 배당 시 배당소득세(다른 소득 없음)

계산시 1억 5천 정도 되던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차등배당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의 산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증법 §41의 2, 상증령 §31의 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1) 우선 차등배당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하고,

2) 증여세 신고시,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과거 증여액 1억원에 대해 낸 세금 + 차등배당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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