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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기

작성자 김지수 날짜 2021-11-17 19:00:04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건입니다.

 

해당 기업은 완제품 유통업으로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 기준을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11월에 법인전환(일반사업양수도 - 부동산이 없는 포괄로 진행 예정)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11월 말이든 12월 중이든 결산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고자산(완제품)에 대해 일정 금액이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혀 익년도 종합소득세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영업권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큰 금액의 세금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법인 전환을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 지? 

시기적으로 언제가 세금적 측면에서 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1년 12월말에 결산을 하고 12월 말 기분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면 이 또한 22년 종합소득에 합산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해당 기업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재고자산을 일시에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인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생각보다 (매출-원가) 과세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매출원가를 차감하더라도 그 차익이 커서 소득세 부담이 된다면, 해당 기업을 당장 폐업하지 않고, 법인과 매출을 분산시켜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개인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연내보다는 내년 초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해당 개인기업의 기장세무사님과 소통을 통해 법인전환 시점을 결정하고, 해당기업의 2021년 결산을 좀 더 서둘러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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