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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간주취득세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11-23 18:40:57

문의드린 이 업체는 2022년 4월이 되면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라 판결문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확인서는 받았지만 궐석재판의 경우 진술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차명주주의 진술서를 받아서 보완하면 가능한지? 궐석재판으로도 판결문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해당 케이스는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궐석재판으로 인한 승소 판결문으로는 과세당국이 확실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반대의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정황이나 증거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이는 실질에 근거해서 과세당국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일부러 명의신탁환원소송을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이왕이면 궐석재판이 아니라 서로 다툼이 있는 소송으로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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