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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간 분할 저가양수도 문의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1-12-17 17:53:07

A(대표) : 62%

B(사모) : 19%

C(지인, 임직원 아님) : 19% 액면가 1900만 평가액 12억

D(자녀, 임직원)

이렇게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있습니다.

 

질의1) C와 D는 비특수관계인이 맞나요?

질의2) 만약 비특수라면, C의 지분을 매년 시가대가 차이 3억 이내로 4년에 걸쳐 액면가로 분할 양수도 가능한가요?

질의3) 저가 양수도 증여이익 계산할때 과거 양수도분도 누적해서 합산하나요?

질의4) 분할 양수도 시 세무당국 등 문제점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C와 D는 비특수관계자이며, 3억원 이내 저가 양수도 가능합니다.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따질때는 하나의 과세년도 내에서 거래된 건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년도가 지나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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