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특수관계인의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에 대한 정관 추가사항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신규 정관이 있을까요?
참고할 수 있는 투자회사 정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답변:
정확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확인부터 필요한데, 콜옵션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풋옵션은 투자자가 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