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전환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12-27 18:27:40

법인의 비사용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용토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현재까지 보유기간이 7년이라면

사업용토지로 전환을 해서 60%를 맞추기 위해

7~8년을 더 보유해야 하나요?

 

2. 사업용토지 전환시 하치장이나 야적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중 몇 % 이상을 사용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상업용지인데 야적장, 하지장으로 해서

사업용토지 전환이 가능할까요?

또한 전환 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먼저 사실상 지목을 판단하고(불분명 시 공부상 지목), 다음으로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인지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기타 토지 6가지 항목별로 사업용 사용기간(일수 계산)을 산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용토지로 전환 후 양도시점에 다음의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기간기준 충족요건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3.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토지인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특정지역의 공장을 빼고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용도지역별 적용배율표를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 상담 진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