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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미수금 및 증여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2-01-18 17:07:31

2012년 법인 전환을 했는데 일반 양수도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아버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매월 1,00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1. 법인 전환시 기존 개인사업자의 악성 미수금 30억 정도는 법인에 넘기지 않았는데 아직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미수금도 상속자산에 포함이 되는지?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인 전환시에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 4억짜리를 4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 등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지급금이 아직 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자산에 포함이 될까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상속자산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임대를 받고 있는 공장의 대략적인 시가가 150억 정도(주변에서 형성된 평당 금액이 500만원 정도)라고 하시고 대출이 50억인데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증여한다고 하면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유사매매사례가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1. 미수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대손금 충당을 통해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기업의 기장세무사와 논의를 통해 회계처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면, 상각액만큼 자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가수금)은 당연히 대표이사의 상속자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실제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가수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가수금을 출자전환해서 부채를 없애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공장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당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구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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