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A가 법인전환을 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A는 임대사업자로 되었습니다.
양수도시에 40억 대출을 하여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대표자가 그 돈을 B법인으로 가수금을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는 B법인인데 A의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A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면
근저당된 금액만큼은 상속자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개인 대표이사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 대출을 받은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상속세 계산시 근저당권 여부 상관 없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담보재산을 상속인이 상속 받으니 은행에서 저당권 등 설정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