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132번 차명해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경모 날짜 2022-03-07 17:51:15

답변 달아주신 132번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만 양수도이나 실질은 양수도가 아닌 경우(계약서만 존재, 대금 미지급),

그리고 최초 명의신탁에 대한 금융증빙이 있다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최초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2차 명의신탁은 해지 후 세금(증여세+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최초 차명주주가 제 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양도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로

즉, 형식상의 제 3자 양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환원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명의개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환원은 당사자간에 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과세당국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주는 것이 아니며, 해당 케이스에서 소송 없이 곧바로 명의신탁환원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현재시점에 증여 또는 매매로 봐 추가 과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꼭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