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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양도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2-03-11 17:32:10

어제 질문 중 추가 문의입니다.

받은 답변 가운데, 신주인수권만 양도하시고 사채원금까지 양도할 이유는 없어 보임..이라고 답변 주신 부분 중에,

 

사채권의 양도여부에서 이번에 신주인수권 양도 뿐 아니라 주식전환까지 같이 할 예정인데요...

신주인수권만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7500만원을 별도 납입해서 주식전환 해야하고

사채권자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기는 올해 10월이구요....아니면 사채권까지 양수도하고 대용납입하는 방법인데, 어떤 것이 절세 차원에서 더 나은 방법일까요?

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7500만원을 빌려줘야하는 상황이어도 괜찮은지요?

그럴때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차입금 계약서만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절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신주인수권만 따로 양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도하게 되면, 사채원금도 함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양수도 시점에 더 큰 자금 부담), 신주인수권만을 인수하면 주식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해서 부담이 된다는 질문의 의도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6%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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