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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챙겨야할 영수증과 관련한 문의

작성자 김경모 날짜 2022-03-28 17:35:53

대표님 지인분께서 최근 새롭게 창업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이다보니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적격증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영수증 수취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사업자의 세무 관리에 있어서 적격증빙 수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매입할 때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문제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분기별로 제출했으나 현재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도 증빙을 잘 갖추어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3만원이 넘는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보관해도 됩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써야한다는 명확한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다. 특히 법인회사에서는 개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계산하면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등 지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비 및 교통비 중에서 사내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지만, 국내출장비는 3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출장비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지출한 여비교통비는 여건상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적격증빙을 꼭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임차료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명세서를 챙겨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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