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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자문(취업규칙 관련)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2-05-02 17:58:36

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

본점과 영업점으로 구분,

본점은 (09:00~18:00, 주40시간 적용,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영업점 (10:00~20:00, 토요일 근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1일의 유급주휴일, 총연장근로 11시간, 총 근로시간 51시간)

 

질문1) 본점과 영업점의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되(단, 취업규칙에 영업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병기)

영업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만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명시하면 되는지요?

 

질문2) 영업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근로시간을 40시간 or 51시간)

 

 

전문가 답변: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다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영업점 근무 직원의 휴게시간과 총 주 근무시간이 영업점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변동됨이 없는 고정적인 근로조건(유동적인 조건이 아닌)일 경우에는 영업점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총 근로시간 51시간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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