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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 주의사항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2-06-14 17:22:36

지인 의사분께서 개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업의 기본인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초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고객의 신고 등으로 인해 적발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도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 결제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건당 거래금액 2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인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즉, 총 거래금액 10만원원에 대하여 각각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고객과 약정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매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할인 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이 추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가산세를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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