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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2-07-26 17:23:09

답변해 주신 내요엥 추가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토지매입시 기보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로 아들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1. 어머니 명의로 법인전환을 하고 주식을 일부 증여받고

2.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 아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서 어머니 회사일을 점차 옮겨 증여세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2번의 방법이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는 개인사업자로 두고 아들 법인에서 이익을 낸 후 토지를 증여받고 어머니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추가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하시는게 목적이라면,

굳이 어머니명의 개인사업장을 비용을 들여, 게다가 감정평가시 시가가 올라가게 될텐데, 굳이 법인전환을 할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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