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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용인정 여부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2-08-26 17:54:55

 

A법인이 있는데 조달청에 우수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조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특수관계 법인 B(딸이 대표이사, 가족 주주)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10얼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실제 B법인은 A법인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세무사님이 특수관계법인이라 연구개발 용역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B법인에 연구개발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해당 법인의 세무사님이 언급하신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지출하는 비요이므로, 향후 문제가 도리 소지가 커 보입니다.

우선금액이 크기 떼문에, 당연히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크며,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연구의 필요성, 업체 선정과정(여러 업체 중 외 해당법인일 수 밖에 엾는지), 연구 수행인력, 연구 진행과정, 연구 결괌루 등 제3의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했을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진행하는 연구개발 요역에 대해 조사와 입증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실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100%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용역받은 연구 프로젝트와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구분하여, 인건비, 직간접 개발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불가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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