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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

작성자 한수정 날짜 2023-03-17 16:37:09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어하는데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상습 가스라이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몇년간 근속한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원장에 관한 근거없는 험담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본인외에 직원의 잦은 퇴사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뒤늦게 퇴사한 직원들의 공통된 퇴사 사유를 듣고 알게 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한 해고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일단 해당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권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해고는 잠재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해고 후 3개월 이내)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사업주가 부당해고 아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직원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권고사직 권유를 통한 자진 퇴직을 유도하시는  것이며, 자진 퇴사를 거부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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