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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예금 및 펀드가입시 증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02 15:26:51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

증여의 경우 미리, 분할해서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 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거액의 자금 및 자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부담액 및 그 자금출처의 소명에 대한 세무적 부담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고자 하는 계획하시고 세무자문 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돈으로 일괄 증여가 아닌 정기금으로 증여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금계좌를 개설해주거나 펀드가입을 해준 경우 해당 계좌 및 펀드에 현금을 입금할 때마다 그 매번의 입금시기를 증여일 로 봅니다. 즉, 입금할 때마다 입금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는 자녀가 만기해약시점에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입금시기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액 뿐만 아니라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펀드의 운영수익에 대하여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입금일마다 신고 를 하였다면 입금액 자체가 증여재산이 되어 자녀에게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이자수익이나 운영수익은 이미 자녀의 재산에서 발생한 것 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입금시점의 신고여부에 따라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금액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NO

구분

과세이슈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1

입금시 증여세신고

입금일

입금금액(원금)

2

증여세 무신고

해당계좌 및 펀드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날

원금 + 이자 및 운영수익

 

좀 더 편하면서 세무적으로 유리한 신고방법은?

현실적으로 적금 및 펀드의 입금시점마다 증여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는 유기정기금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적립식펀드 등에 계약기간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보아 최초로 불입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일시에 증여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정기금의 방식으로 증여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간편한 신고절차 (계약상 불입금액 전체에 대해 한번에 신고 완료)

② (불입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세과세표준 감소

신고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증여세과세표준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것은 증여세법상 규정된 유기정기금을 평가하는 방식 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점입니다. 

※ 상증세법상 유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및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러한 정기금이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것을 유기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유기정기금의 세법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기간동안            ② 매번 동일한 시점에         ③ 동일한 금액 등을 받을 권리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최초 불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2017년 3월 10일 이후 증여분부터 현재가치 평가 시 3%의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적립식펀드에 매년 240만원을 불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매년 적립되는 240만원을 3%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위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증여 시마다 신고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2,400,000 X 10 = 24,000,000원)보다 작은 21,086,661원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240만원은 현재의 240만원보다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 현재가치액이기는 하지만 명목상 증여재산가액은 줄어듭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의 증여전략 제안

직계비속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은 이 유기정기금 규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세계획으로 미리 준비하신 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고 증여해 줄 수 있는 돈은 9천만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년 뒤 2천만원 증여, 성인이 되면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됩니다.대학 캠퍼스를 누빌 때 1억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목돈을 일괄 증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여 자녀가 두명, 세명이라면 더욱 부담스럽겠죠. 이때 해결 방법이 유기금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일 것입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에서는 세무전문가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증여전략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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