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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 자녀의 부동산 구매 효율적인 자금 지원 방법(증여 절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03 16:58:58

결혼 예정인 자녀의 부동산 구매…효율적인 자금 지원 방법은? 증여로 절세하기

플라톤은 “자식에게는 금보다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양심만큼이나 금도 많이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터. 특히나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자녀의 부동산 자력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마저 강화되고 있어, 갈수록 합법적인 증여 및 이에 따른 절세 효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합해 과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 에게 분산하여 최대한 빨리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주택 증여 11가지 절세 방법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

1세대 1주택자로 단독명의 종로에 있는 13억원짜리 APT(보증금 2억)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까지 비과세(2021.12.8.일부터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부담부증여한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득세 2천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상속세 수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산이 30억원인 사람이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배우자에게 10년 전에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여한 경우 세금차이가 3억 5천만원 발생하고 사전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무려 5억원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녀 아파트 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 방법으로 증여 이용

결혼 예정인 자녀가 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예정 시 자금 2억원이 부족하여 대출받을 경우,

2억원 X 4%(이자율 가정) = 연간 8백만원 X 5년 = 4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 2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2억원 - 5천만원(자녀증여공제) = 1.5억 X 20% 세율 3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 - 60만원(신고세액공제) = 1천 94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출을 받는 것보다 사전 증여를 통한다면 2천 6십만원이 절약됩니다.

 

상속 증여세, 더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더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이처럼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법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증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종국에는 훨씬 더 큰 이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증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후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야만 훗날 세금 추징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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