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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미술품렌탈 인테리어 효과와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14 15:19:33

부자들이 미술품 재테크를 하는 이유

재테크 관련 강의나 세미나를 가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미술품투자를 한다!”

부동산, 주식, 사업으로 자산을 불린 부자들이 최근에 대체투자의 수단으로 미술품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술품 수집과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공개되어 국가에 기증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큰 화제가 되면서 미술품 재테크에 일반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품 투자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미술품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치상승’ 입니다.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테크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 된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해온 투자방식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흔히들 금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미술품 역시 오래전부터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정자산으로 손꼽혀왔었죠. 미술품은 어떤 점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가격이 낮아지죠. 하지만 미술품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품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한정된 재화라는 희소성과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이나 타 자산의 가격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그림들이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바뀜 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산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미술품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미술품은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이 없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취득 당시부터 보유기간 동안, 양도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을 구입하여 보유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미술품을 양도할 때에도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과 양도가액 6000만 원 미만인 작품의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발생 하더라도 세금이 없죠. 그러나 이미 작고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더라도 해외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 미술품 양도가액의 80%(미술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돼 사실상 양도가액의 10% 또는 2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작고한 국내 작가 의 작품을 1억원에 구입하여 10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 시, 실제 양도가액 10억 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200만 원, 10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약 4000만 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담이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미술산업 부흥, 문화 진흥책의 일환 으로 정부에서 미술품에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석 3조 효과!

이렇다 보니 기업이나 병원에는 투자목적 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절세혜택의 수단으로 미술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을 가보면 복도와 대기실에 미술작품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품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것뿐 아니라 내원 고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치료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렌탈비용은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40%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병원 포함) 1년에 미술품 렌탈비용을 5,000만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한 다면 약 2,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율 40%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을 미술품을 렌탈하여 인테리어 효과와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셈인 것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미술품은 사업용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렌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미술품을 소장하여 미술품 가치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테리어효과와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증식까지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술품 렌탈은 회원 병원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사나라 한국경영전략연구소는 갤러리K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분들에게 미술품렌탈과 다양한 혜택이 결합된 장기 인수형 렌탈상품 ‘아트힐’ 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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