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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활용 필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28 16:46:03

우리 병원의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A 원장님은 경기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부터 A 원장님은 정규직 직원 2~3명을 내보내고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A 원장님은 지인으로부터 작년에 비슷한 규모의 직원들을 정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제도' 혜택을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 직원을 즉시 내보내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정확한 절차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 한 번쯤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화되지 않은 세액공제 항목들

요즘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주로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작성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관행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입사일, 급여 등만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없이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는 초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소액 지원으로 시작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혜택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1인당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중견기업에는 700 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에 민감한 기업들은 해당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액공제 적용률은 전체 사업자 중 약 0.008%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병의원 분야에서는 높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의원과 세무대리인의 정책적인 소외, 정보 부족, 실행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1인당 공제액이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관련 내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해 병원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경영을 이뤄내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가 소멸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해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은 8%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변화에 따라 병의원 분야는 전체 급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에 매우 적합한 업종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나라와 손잡은 가현회계법인은 이러한 세액공제 계산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귀 원에서 이전에 놓친 세액공제 부분을 식별하고, 이에 따른 과오납된 세액을 찾아드리며 향후 세액공제 분을 본청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절세를 받아 경영개선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노무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주요 근로조건 4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각 항목에 따른 계산 방법
  2. 소정 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급 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무 분쟁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들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미리 노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현재도 환급 가능한 기회이며, 의사나라 회원 분들께서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를 확실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병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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