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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세금 절약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과 활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28 16:53:17

병원 Tax Plan, 새로운 것 없을까?

모두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환자 진료, 병원 운영 등 매월 바쁜 일정속에 한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올해는 관리해야지 하면서도 또 한해, 두해 넘겨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많은 병원들이 특화된 진료 항목과 의료서비스를 병원연구소에 담아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이라면 MSO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요. 여기서 우리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Tax Plan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꾸준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의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별도의 복지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복지후생을 실질화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간략히 이야기 하면, 복지를 위한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이 법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이는 사업장인 병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됩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병원과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여로 받는 돈은 과세가 되지만 기금법인에서 받는 돈은 면세가 되어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도입 기업의 혜택

근로자의 혜택

- 기금 출연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여 절세혜택

- 지원 받은 기금은 면세의 혜택

- 복리후생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 임금 외에 추가적 근로에 대한 보상 혜택

- 임금과는 달리 다양한 항목을 구성하여 출연액 설계(신축성)

- 재난구호금 지원, 대부업 등을 통해 근로자 생활 안정 기여

 

병원은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서 추가적인 비용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근로자는 지급받는 돈이 면세이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1석 2조의 구조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사용 예

최근 몇 년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병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설계된 기금법인의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당해년도 절세를 위해 많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기금법인에 출연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게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금법인에 출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금법인의 출연금은 사용해야하는 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 2년 비용처리를 위해 1억, 2억씩 기금법인에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을 사용할 방향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때 가서 기금법인을 해산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산시 나머지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정관으로 지정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단체만 가능)

 

이처럼 설립하기도 쉽지 않지만 해산은 더욱 어렵고, 잔여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단순히 경비처리를 안내하며 병원에 사내근로복지지금 도입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직원들 월급의 일부를 기금법인에서 지급하여 4대보험 절감

예를 들어 실 수령액 1천만원인 직원을 가정해 봅시다. 실 수령액 1천만원을 맞춰주려면 병원에서 감당해야하는 4대보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5백만원은 병원에서 지급해주고 5백만원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면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부담하면 되겠지요.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위와 같이 안내 받은 원장님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금법인의 출연금은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불가능함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금법인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실로 무거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설립도 어렵고 꾸준히 관리도 해야 하며 해산도 어렵고 잔여재산을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없지만,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분명 우리 병원에 큰 도움이 될 제도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각 병원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임금과는 달리 다양한 항목을 구성하여 출연액을 설계하고, 매년 안전하게 병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게 처음 설립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숫자로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실행한다면 양사가 예측한 금액만큼 만족스러운 혜택을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도라 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 병원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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