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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의료분쟁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15 13:50:11

의료분쟁예시로 본 진단 단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 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진단상의 과실 [대법원 1998.02.27. 97다38442]

 

두통증세로 내원한 중학생 환자를 감기몸살로 진단 3일간 치료받았으나 이상증세 발생... 4년만에 사망

사실관계

두통증세로 내원한 중학생 환자를 감기몸살로 진단 주사 및 투약처방을 하는 등 3일간 치료받았으나 환자가 4일째 되는 날 지속적 경련상태, 호흡부전, 뇌수종 등으로 이상증세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지나다가 4년만에 소송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고측 주장

먼저 원고는 의사가 약물에 대한 사전반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지휘 감독 없이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주사를 놓게 하였으며, 부작용이나, 과민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치료만을 고집함으로써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것 등을 들어 의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침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

여기에 대하여 의사는 학생의 상해와 사망의 결과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간질에 의한 것으로서 결과에 대하여 의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사,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죽음 사이에는 아무런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결과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고, 환자가 평소에 건강하였다는 등, 그 결과발생에 있어서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도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첫날의 주사 및 투약 이후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할 때, 즉시 종전의 치료방법을 중지 또는 변경하던가, 환자의 이러한 이상증세가 약물의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즉시 해독시키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결과발생은 의사가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과민반응 및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배상금 3억원

위사건의 배상금은 3억원으로 판결되었고 이는 개인 병원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험은 위험을 일정금액을 지불하므로써 제3자에게 전가하는 매우 합리적 금융상품으로 당장 일선에서 환자의 진찰∙진료 등의 의료행위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에게는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제거할 안정장치가 필요로 하는데 이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필수부가결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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