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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의료분쟁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22 16:04:33

의료분쟁예시로 본 의사의 설명의무 및 면제사유
대법원 판례 예시 - 설명시 승낙의 주체

수술 전날에 환자의 시숙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척에 불과한 시숙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마취담당 의사의 마취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4.11.25. 94다35671, 손해배상(자)]

환자의 시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의사의 일반적인 설명의무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의료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 객관적으로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는 의술의 준칙에 맞추어 행하여 질 것을 요하며, 환자의 동의 내지 승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하여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그 치료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때 의사에게 부여되는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진료채무의 이행 자체와는 별개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오와는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의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의사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뉩니다

 

설명의무 면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 후유증,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나 설명의무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환자는 A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술과 사각턱절세술로 1차 수술을 받은 후 효과미흡의 이유로 B성형외과에서 다시 광대축소술과 앞턱성형술로 2차 수술을 했으나 광대 비대칭이 발생하여 피고 치과의사에게 3차수술로 광대축소술 및 턱 끝 금속판 제거술 및 시술후 개구장애, 턱관절 잡음 및 감각저하가 왔습니다. 이에 2심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불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3차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과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으며 구체적/상세한 설명하였다면 위험 감수하면서 수술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다 211853]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승,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합니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수도 최근 상승세이며 그 소송 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의문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에서 법률자문단의 도움과 거액의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분쟁과정의 물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려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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