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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의료분쟁3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06 15:36:47

의사의 유비무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은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더라도 수인한도(피해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재정적인 안정과 평판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수인한도’

대법원은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다만 위 판례는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피해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분쟁 과실유무 판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횡문근융해증 진단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망인(2001년생, 여)은 2014. 12. 23. 새벽부터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11:49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약물 및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근육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전신근육통이 지속

망인은 2014. 12. 24. 06:00경부터 양쪽 넓적다리 쪽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백혈구, CRP, CPK 및 LDH 수치들의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11:10경 시행받은 하지도플러 검사 소견은 정상이었으나, 12:50경 안면청색증과 의식변화(기면)가 나타나서 앰부배깅(ambu-bagging)을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루어져 13:10경 의식이 깨어났으나, 13:20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가 대사성산증 소견이 나타나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 받았고, 14:30경 경련 및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

망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 검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체외막산소혈관장치(ECMO) 치료를 받았으나 18:00경 사망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은 환자의 하지 통증에 대하여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 감별을 위하여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점을 보았을 때, 환자의 증상 및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증상과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탈수를 고려하여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임상결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중략) 패혈증 소견을 보였을 때,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투여되고 있던 항생제의 변경이나 추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 면 더 좋은 처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유무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약물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제출된 부검감정서에서 ‘검사상 검출된 약성분은 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약물로 치료농도 범위 이내인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검사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망인은 2015. 12. 24. 12:50경 호흡마비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던 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횡문근융해증보다는 심근염이라고 판단된 점, 심근염의 경우 현재까지 심근염 자체에 대한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합병증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검사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망인의 혈관 질환을 배제한 후 심장근육 및 다른 전신질환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을 판단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위 판례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활한 진료활동을 위한 필요조건, 의료배상책임보험

위 사례와 같이 진단과 경과관찰에 문제의 소지가 없고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1500만 원의 배상이 결정된 조정내용을 본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보험 상품이며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원활한 진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저희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어 기존 보험료보다 17%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인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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