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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만으로 충분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20 11:49:45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 조정금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21년, 2022년에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으로 인한 조정성공률은 66%에서 72.9%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의료사고 감정단이 감정과정을 거쳐 의학적 판단을 선행한 후, 법조인·의료인·소비자단체·대학교수 등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인지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조정안을 제시하여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분쟁 건수는 2018년 2,9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후에는 약 2천 건 이상의 분쟁건수가 접수되며 건수 자체는 내려갔지만, 평균 조정 신청금액은 2018년 72,536,222원에서 2022년 153,294,974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조정금액 증가로 인한, 의사 경제적 피해 극심
보험연구원은 현재 국내 의료직 종사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의료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보험연구원 소속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서로 상호보완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하며, 그 이외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 보장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낮은 다른 이유로는 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같은 내부에서 자체 법률팀을 조직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며 “내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상당수의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가입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부담되는 보험료를 대폭 낮추어 기존 보험료보다 17%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의료인들께서 부담을 줄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있는 방안으로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가입 필요성이 있다고 있을 것입니다.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입 필요성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위험을 상쇄시키고 환자의 피해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나라는 DB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가입률 60%에 그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자 그동안 높은 보험료에 선뜻 가입을 못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더 저렴한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 활동의

보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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