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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사례 : 설명의무 이행에도 패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20 12:06:07

살얼음판과 같은 의료계

최근 들어 의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과실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의료과실'은 주로 의료과정 상의 과실 유무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의료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란?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은 거의 100%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 자신이 수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기 전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의무를 말하며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 승낙을 받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의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설명의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두로 하였다 하여 설명의무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겠으나 소송실무에서는 의사가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술동의서 등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반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동의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의사는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략 수백만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명의무 이행했음에도 패소?

그런데 한편,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패소한 판결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수술 당일의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판결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당일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며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그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가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당수의 외과적 처치 및 수술이 수술 당일 외래를 통해 진행되고 수술 후 약간의 회복 시간을 거쳐 퇴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술 당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하는 것이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수술은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합병증이나 주관적인 불만족이 생겼을 때마다 판례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환자의 자율권과 관련해 성형외과의사회는 "특히 미용 목적 수술은 치료목적 수술보다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율권이 더 행사되고 있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수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의 환자에게 수술을 종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운전자보험, 의사에게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진료 활동을 하심에 있어 위 사례처럼 의료상 과실이 없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며, 또한 관련 소송이 패소로 이어져 과실까지 물게 될 상황을 예상하기는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들 듯,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의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비용을 부담스러워 선뜻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보험에 비해 17% 더 저렴한 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소송이 만연한 요즘,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전담보상센터에서 법률 상담, 합의부터 각종 소송대행과 보험금 지급까지 전담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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