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Medi Information Teacher)

나만의 전문가

MIT(정보실)

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07 11:39:32

 

2024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소개

균형 잡힌 일과 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들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 관리에 있어 더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들은 육아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혜택들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매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 근로자가 조기 복직했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해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 연령

사용기간

한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특례기간)

200만원(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신청 시기는?

  •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궁금해요?

  1.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나요?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해 허용했다면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도 사업주는 육아 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월 200만 원을 지원 합니다.

  1.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사용) 지원금 적용이 되나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최초 사용 근로자부터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 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유연한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이처럼 다양한 지원금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많은 병의원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장려금의 신청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자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사나라 경영연구소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모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나라 회원인 병의원이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