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 (2024. 9. 13.)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국군의 날(2024. 10. 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 적용될 수 있음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