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모
피보험자는 아들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계모가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아들의 친모가 수익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친모가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계모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계약자(계모)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시점에 계약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보험금을 시가로 증여세 신고도 이때 이루워 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가능하며, 그 권리도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와 관련된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