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법인(곧 상장할 예정)에서 종신보험을 회계 처리할때
보험료 전체를 자산으로 잡아도 될까요?
예를 들면, 월 1천만원씩 납입하는 법인이라면
1년간 총 1억 2천을 보험료로 납입하는데
1억 2천 전체를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고객인데
외부 회계 업체에서 종신 보험을 가지고 태클을 건다고 합니다.
외부 감사 업체라 혹시 회계처리를 다르게 해야한다던가
종신 보험의 보험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타 등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종신보험 법인계약 세무회계 처리는 법인계약 세무회계처리 강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감법인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근거합니다. 관련자료는 영업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