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세금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1-07-02 18:14:17

10년납 변액유니버셜보헙(저축성)을

아버지 - 아버지 - 법정상속인

으로 가입해서 완납을 했습니다.(해지환급금 2억) 

2년전 계약자,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 했습니다.

 

1.  계약자 변경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자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2. 만약 현재 시점에서 계약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한다면(계약자 변경은 이미 2년 전에 이루어졌음)

계약자 변경 시점에서 증여로 보고 가산세도 나오는건가요?

증여신고를 하고 나면 10년 후에 상속자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3. 남자 A와 여자 B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 시점에 남자 A에게 자녀 1명이 있었고, 여자 B에게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A의 자녀는 전처가 키우고 여자 B의 자녀 2명을 A, B가 키웠습니다. 물론 혼인 신고도 하고 16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남자 A가(자산가임) 사망했을 경우 여자 B의 자녀 두명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자(전처가 키우는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되는 건가요?

 

4.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종신 100만원을 가입하는데 자 부 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년 후 시점에는 자녀가 소득이 발생해서 계속 납부를 한다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상속 자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5. 10년납 주계약 5억 종신 300만원을 가입했는데, 아버지가 3년을 납입하시다가

(아버지 - 아버지 - 법정상속인의 형태로 납입 중...)

자 - 부 - 자 계약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7년을 아들이 납입한다면,

상속자산(보험금 관련)에서 아버지가 낸 3년 동안은 상속자산으로 보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1,2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런클릭_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내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하면 보험계약의 증여시점은 계약자변경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해지환급금수령, 중도인출 등 시점입니다. (단 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자 변경시점)

https://www.learninvest.co.kr/b/blog/view/414?category=3#

 

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호적상 A의 자녀로 올라와 있어야 남자 A친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4. 보험계약전 자금을 증여한 뒤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전히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번에서 언급한 런클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3개월~6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원래 증여 목적이 보험가입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5. 상속개시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한 비율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런클릭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