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자(부) 피보험자(모) 수익자(부) 보험료납입(부) 인
종신보험 계약 유지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망시까지 납입한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인지,
2)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 상당액의 합계액인지요?
만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이자 수입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종신 보험 상속세 계산시 시가 평가액은 대법원-2017-두-60246 (2018.01.11) 판례에 근거해서 해지환급금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