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됐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 후 산재신청을 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해 드릴만한
정보나 내용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해주신 사례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설령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심하면 산재처리는 언제든지 추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아무리 합의서를 써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산재사고 발생하고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신고를 안 하는 상황이 되버리면 과태료 700만원을 맞게 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해 버린 상황이라 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더라도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