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는 로펌이 있는데
부산지사에서 법인계약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특수법인이던데 계약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법무법인은 설립시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등기)되는데,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됩니다.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 만들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 소속 구성원 동일 적용)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