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00터치)
친구분이 가게에 와서 3년 정도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라서 실수령액을 더 주려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줬는데
친구가 이번에 그만 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노동청에 가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했다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사장님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합의금 등은 얼마 정도가 들까요?
2.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해당 사례와 같은 영세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선에서 끝나게 되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가입은 물론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목표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함이라면 우선 퇴사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해당 직원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어차피 고용보험에 가입해줘도 본인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