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납부하고 있는 세금액이 과다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방금 경정청구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금환급의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위험요소는 없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안심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님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세금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