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자로 대지 130평에 조립식건물 1억(아들과 공동명의)으로 임대사업자(아들과 공동명의)로 월 120만원 임대소득 발생
월 건강보험료 276,000원 납입대상 입니다.
1. 소액의 임대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현 임대사업자를 폐업시키고
아들 단독명의로 신규임대사업자 등록 후 아들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요.
(이때 공동명의 중 아버지의 지분 50%, 5천만원을 증여)
2. 현 임대사업체에 가족으로 직원 등재 후 직장의료보험료를 내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1. 월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모두 증여 후, 다른 자산 없이 국민연금 월 100만원만 있다면, 자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가능은 하나 실익 측면에서 별도 고려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