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한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부자간에 실제 돈을 거래하고, 보험계약자(부), 피보험자(부), 수익자(상속인)을 계약자,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양도로 처리한 계약 사례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특정 사례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론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양수도거래가 가능하며, 이때 매매 시가는 해지환급금이 됩니다.(보험계약의 시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