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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작성자 백두산 날짜 2021-10-19 17:21:4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지급률

 

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연평균 급여란에 급여만 넣는건지 급여, 상여, 인정상여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지급규정에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년수라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이 그 이전이라도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신데 회계감사 때 3배수 적립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1배수만 넣고 계십니다.

2배수를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과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계약자변경하여 같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1.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급여에는 기본급, 상여금 및 인센티브,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임직원도 동일)

 

2. 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잘못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지급규정은 근속개시시점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며,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에 맞춰서 일부러 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고자 할 때 한도가 바뀐 시점마다 구분해서 배수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서상 실수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시점으로 전체 3배수로 수정해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해당 기업의 상황파악이 다소 모호합니다. 손익을 관리하는 회사 세무사도 아니고 외부감사 회계법인에서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3배수로 잘 신고되어 있고, 그동안 3배수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왔는데, 1배수만 납부하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퇴직연금에 1배수로 납입한다면, 나머지 2배수 만큼 회사에서 보험 등 여타의 금융상품으로 준비(퇴직시 계약자 변경)하실 수 있으며,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범위내에서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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