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중 대표님의 사모님이 4년 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당시 법인의 감사로 임원에 등재되어 있으셨구요
그당시 정관에 유족보상금 규정이 있었으나 대표님께서 잘 모르셔서 받지 못하셨는데
4년 전 지급받지 못한 유족보상금을 현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유족보상금은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수령이 불가합니다. 퇴직금도 당시에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후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은 더욱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