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에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가 법인 A를 상속 받았습니다.
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10억 있었습니다.
13억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가지급금은 상계처리 하였고
3억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 후에 회계 사무실에서 가지급금이 4억 정도 많이 잡혀서 가수금으로 잡아 뒀다고
법인에서 자금을 빼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회계사무실 얘기처럼 가수금으로 잡아두고 법인에서 돈을 빼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세무사님 말씀은 기존에 장부에 가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에 맞춰 자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상계 처리했다가, 나중에 보니깐 가지급금이 더 적은데, 더 많은 금액을 대표이사가 갚은 셈이 되어서, 차액을 해당 가수금으로 잡아두었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수금은 대표이사(주주)가 실제 넣은 돈이므로 향후, 회사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빼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