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 에어비앤비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낼 때 업태를 무엇으로 내어야 하는지?
숙소 6개와 사업자 업무용오피스텔(주거용) 1개를 운영중입니다.
법인사업자를 내기에는 수입이 1억 내외라서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요.
질문1) 사업자 업태를 공유숙박으로 수입을 잡으려면 업태선정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질문2) 숙소 6개와 주거용오피스텔을 모두 한 사업자에서 매출로 잡는게 가능한가요?
질문3) 그동안 사업자 없이 에어비앤비로 기록된 수입에 대한 세금 자진신고 시 가장 현명한 신고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1) 사업자 업태를 공유숙박으로 수입을 잡으려면 업태선정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에어비앤비의 경우 공유숙박 형태이므로 사업자등록시 민박업(551005)이 아닌 공유숙박업(551007)으로 업종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박업도(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과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해당)은 여러가지 차이가 존재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간 영업가능일수가 민박업은 1년 내내 가능하나 공유숙박업은 연간 120일만 영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2) 숙소 6개와 주거용오피스텔을 모두 한 사업자에서 매출로 잡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숙박업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룸 이상이고 도시민박업으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결론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하는 공유숙박업은 불법입니다.
질문3) 그동안 사업자 없이 에어비앤비로 기록된 수입에 대한 세금 자진신고 시 가장 현명한 신고방법이 무엇일까요?
해당 문의는 전문가(세무사)와 실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