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가 없는 임야(산)의 경우 양수도나 증여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2. 혹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거래가 없는 토지(임야)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 60조 3항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면적, 도로에의 접근성 및 주위상황, 토지의 형태 및 지형 등의 차이로 인해 매매사례 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